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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나326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38,000,000원을 ‘예금주명’란에 기재된 예금주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순번 송금 일자 송금액(원) 예금주명 1 2008. 7. 11. 12,000,000 C(피고의 모친) 2 2008. 7. 16. 4,000,000 B 3 2008. 7. 20. 3,000,000 C 4 2008. 7. 20. 1,000,000 B 5 2008. 9. 30. 18,000,000 D 합계 38,000,000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E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가 38,000,000원을 투자금으로 빌려주면 3개월 후 이자를 포함하여 5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므로 위 돈은 대여금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송금한 돈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가 진행하는 중국 F 구역 내 유전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므로 피고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는 수수의 원인이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른 것이라고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 그리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아 금전의 이체행위가 대여계약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투자계약 등 다른 원인에 기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의사와 송금 당시의 제반 상황 및 이체의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등 관련된 간접사실들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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