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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5고단122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16:3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이전에 소음문제로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대형 화분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소형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화분에 심어놓은 시가 20,000원 상당의 수선화를 뽑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및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같은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그 행위의 수단과 태양이 매우 과격하여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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