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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31 2017고단10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21:57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순찰 근무를 하고 있는 연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역 주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여 G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교통 위반을 한 사실로 범칙금을 발부 받자 불만을 가지고 “야 이 씨 발 놈 미친놈이 네, 씨 발 확 때리 뿔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발로 걷어차려는 행동을 수차례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역 주행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당하자 수십명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점퍼가 찢어지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98년 경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폭력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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