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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18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11. 16.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D빌딩 주차장을 운영 하던 사람으로 계약 종료시점에 관리단에 주차장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관리단에서 이를 거절하고 2013. 11. 16.경 피해자 E과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위 D빌딩에서 웨딩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빌딩 관리단과 자주 분쟁을 빚어 왔으며, 피해자 E이 결혼식 하객들에 대한 주차료를 선불로 3,000원씩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3. 11. 23. 10: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D빌딩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차장에서 주차장 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영업을 계속하면 눈깔을 뽑아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성명불상자와함께 주차장 입구에 서서 주차장에 들어가려는 차량을 막고, 이어서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와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내며 주차장으로 들어오려는 차량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24.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위 D 주차장에서, 주차장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주차장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내고,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0.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위 D 주차장에서, 주차장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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