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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22. 선고 2017고합5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7고합532, 2017고합1016(병합), 2017고합1019(병합),

2018고합56(병합), 2018고합103(병합)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

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허훈, 나영욱, 차병곤, 천헌주, 김지완(기소), 추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2.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1)

[2017고합532]

피고인은 2017. 1. 6.경 '서울 강남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H의 주식 약 200만 주가 보호예수되어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6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8.까지 전액 변제하고, 보호예수가 해제되면 H의 주식을 발행가에 인수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는 약 3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6억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2017. 1. 28.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H의 주식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어 위 주식의 보호예수가 해제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H의 주식을 발행가에 인수하게 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6.경 1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억 원을,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3억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1016]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N아파트 110동 1803호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0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M에게 전화로 "내가 수입 차량과 중고차량을 매매하는 일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고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량 매매업을 하지 않았고, 가진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량을 매매하여 그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2. 차량매 매업과 관련한 차용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위 0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9. 12.부터 2008.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N아파트 110동 1803호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0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P에게 전화로 "내가 수입차량과 중고차량을 매매하는 일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고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량 매매업을 하지 않았고, 가진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량을 매매하여 그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4. 차량매 매업과 관련한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위 0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5. 14.부터 2008.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3.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호텔 카페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주식회사 H이라는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데,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3월까지 일정량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당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H 주식 71,486주를 팔면, 2017, 4. 15.까지 인수대금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가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반면 채무는 약 10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 피고인이 사용하는 T 명의의 계좌로 시가 합계 1억 8,50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H 주식71,486주를 교부받았다.

[2017고합101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7.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선릉로152길 33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417 KEB하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U 카이엔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U 카이엔 디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2. 17. 19: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에 있는 강남경찰서 V계 사무실에서 음주사고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수배 및 무면허 사실 등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친형인 W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순경 X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말미 운전자 표시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W"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W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5.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X에게 동거친족이 아닌 친형 W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합5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Y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자 마치 주식회사 H에서 보증을 하는 것처럼 꾸며 Y를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H이 운영자금으로 10억 원을 차입하는 데 찬성한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H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위 이사회 의사록 말미에 '이사: Z', '이사: AA'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만든 위 이사들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AA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10.경 '서울 강남구 D, 4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합103]

피고인은 2013. 2. 20.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B에게 "경기 여주군 AC에 있는 주식회사 AD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13. 4. 8.까지 원금과 월 5부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D를 인수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었고, 사업 진행을 위한 인수자금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땅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AE 명의 신한은행 계좌(AF)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확인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H 이사회 의사록 사본, 확인증 1. 수사보고(AH조합 AI 팀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신한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결과 - 우리, 국민, 씨티, 하나은행), 수사보고[(주)H 및 G조합 사실확인] [2017고합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주식매매계약서, 거래실적 증명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2017.18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U),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2018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

1. 법인등기부, 약속어음, 진단서

1. 이사회 의사록의 기재 및 그 현존

[2018.70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회신자료, 2차 집행공문 및 회신 자료, 계좌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AK, 참고인 A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 P, Q, A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M,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 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사내이사 Z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Z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참조2)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 등을 편취하였고, 자신의 사기 범행을 숨기기 위해 주식회사 H의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행사하였으며, 그 외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하다가 적발되자 피고인 형의 서명을 위조·행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수많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액이 1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 P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휴가로인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판사정지원

주석

1)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경우에도 같다.

2)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은 양형기준

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아래와 같은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만을 적절히 참조하기로 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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