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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3 2020가단122026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해외 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원고 회사에서 해외 선물계좌를 개설하여 해외 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였는데, 원고는 2018. 11. 15. D의 결제대금 부족분인 444,650,777원을 해외 중개회사에 대납함으로써 D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D은 2018. 12. 6. 주식회사 C( 이하 ‘ 주식회사’ 의 기재는 생략한다) 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C에 채권 최고액을 11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C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 받았으며, 같은 날 C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고 한다) 가 마 쳐졌다.

다.

원고는 2019. 6. 24.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 행 위임을 주장하며 C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 가단 235485, 이하 ‘ 이 사건 선행소송’ 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선행소송 계속 중인 2019. 8. 23. 피고는 C로부터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2019. 8. 26.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근저당 권이 전의 부기 등기( 이하 ‘ 이 사건 부기 등기 ’라고 한다 )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선행소송 결과와 관련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2020. 9. 11. ‘C 가 정상적인 대출절차에 따라 D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대출한 것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20. 9. 29. 확정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C 와 주식회사 G의 신청으로 경매가 되었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 F), 피고가 100,012,64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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