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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6. 8. 29.자 2015느단31667 심판
[성년후견개시][미간행]
AI 판결요지
정신능력이나 의사표현력에 문제가 있거나, 사건본인의 의사가 사건본인을 둘러싼 친족 등 관계인들의 이해관계나 반복된 학습 등으로 왜곡되어 있다면, 법원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후견개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청 구 인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이현곤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수창 외 2인)

참 가 인

참가인 1 외 2인 (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1인)

주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생략), 사무소: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서초동, △△빌딩), 대표자: 이사 소외 4]을 선임한다.

3.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및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다.

4. 한정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결과 첨부]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한정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시작으로 매년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매년 이 심판 확정일과 같은 월, 일)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1. 후견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한정후견 개시

사건본인에 대한 심문결과, 사건본인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각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건본인이 2010년, 2012년과 2013년 □□□□□□□병원 외래 진료시에 의료진에게 기억력 장애와 장소 등에 관한 지남력 장애를 호소한 사실, 이에 따라 사건본인은 2010년경부터 아리셉트(Aricept), 에이페질(Apezil) 등과 같은 치매 관련 치료약을 지속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 사건본인은 2016. 2. 3. 이 사건 제1회 심문기일에서 올해가 몇 년인지를 묻는 재판장의 물음에 “1955년”이라고 답하는 등 위 심문기일과 조사기일에서 시간,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부족하거나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여러 차례 한 사실, 사건본인은 2016. 5. 17. 감정병원인 ◇◇◇◇◇병원 병실에서, 현장검증과 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밝힌 법관과 조사관에게 “누구시오?”, “지금 회의를 하러 가야 하니 빨리 가보시오”라고 하는 등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수 회 반복한 사실, 사건본인을 조사한 조사관들은 사건본인이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저하되었고, 전반적인 수준에서 단기기억력과 인지능력도 저하된 상태라는 조사결과를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이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나. 사건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건본인에 대한 신체감정절차 결여에 관한 주장

사건본인의 대리인은 신체감정결과 등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자료들만으로도 사건본인의 현재 정신상태를 판단하기에 충분하므로 사건본인에 대한 신체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사건본인 스스로 그 실시에 동의하고 참가하였던 신체감정절차에서 자의적로 이탈함으로써 자신에게 정신적 제약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기회를 포기한 바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건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장

사건본인의 대리인은, 사건본인이 후견개시에 반대하는 의사가 명확하므로,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후견이 개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의 존중, 후견의 필요성과 보충성이라는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에 따라, 가정법원은 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사건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민법 제9조 제2항 , 제10조 제2항 ). 그러나 사건본인의 정신능력이나 의사표현력에 문제가 있거나, 사건본인의 의사가 사건본인을 둘러싼 친족 등 관계인들의 이해관계나 반복된 학습 등으로 왜곡되어 있다면, 법원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후견개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사건본인이 형식적으로는 후견개시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본인이 이 사건 심문기일과 ◇◇◇◇◇병원에서의 입원감정절차에서 보인 여러 진술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이 성년후견제도나 이 사건 재판의 의미, 정신감정의 의미나 목적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거나, 그 이해를 바탕으로 후견개시와 정신감정 여부에 관하여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사건본인의 반대의사가 그의 진의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 상태에 있는 점, 사건본인의 신상과 재산을 둘러싼 친족들 사이에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견이 개시되어 후견인과 법원에 의한 적절한 보호와 감독이 시행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보호와 복리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정후견인 선임

사건본인의 자녀들 사이에 사건본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회사의 경영권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그 중 어느 한 쪽에게 후견업무를 맡긴다면 후견업무에 관한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법인인 사단법인 ○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다.

3.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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