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민보도연맹의 결성 및 한국전쟁 발발에 따른 예비검속 1)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가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직이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은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맡아 조직을 관리하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2)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각 도의 경찰국장들에게 ‘전국 요시찰인을 단속하고 형무소 경비를 강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 ‘보도연맹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 본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는 내용의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 등을 긴급 하달하였다.
또한 1950. 7. 11.에는 ‘불순분자 검거의 건’을 하달하여 전국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단행하였다.
나. 민간인 희생사건의 발생 1) 1950. 6. 말경부터 1950. 7. 초경까지 전남 해남군 북부지방(해남읍, 계곡면, 마산면, 산이면, 화원면, 화산면, 삼산면)에 있는 국민보도연맹원 등은 해남경찰의 예비검속에 의하여 해남경찰서, 해남식량영단 창고, 송지지서 및 창고에 구금된 후 1950. 7. 16. 전남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리에 있는 갈매기섬(이하 ‘갈매기섬’이라 한다
에서 집단으로 희생되었고, 1950. 7. 16.부터 1950. 7. 22.까지 국민보도연맹원의 가족 중 일부가 소집되어 해남식량영단 창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