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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26 2019가단2012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2,925,179원 및 그 중 51,499,326원에 대하여 1992. 9. 15.부터 1998.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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