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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5 2019가합10056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375,782원과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2. 11. 28.부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중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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