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0 2018가단21750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52,817,942원 및 그중 52,817,809원에 대하여 1992. 5.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52,817,942원 및 그중 52,817,809원에 대하여 1992. 5. 1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