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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0 2018가단21750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52,817,942원 및 그중 52,817,809원에 대하여 1992. 5.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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