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1.09 2017가단266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1999. 7.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1999. 7. 2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