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9.04 2019가단121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91. 6.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91. 6. 17....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