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241] 피고인은 2014. 2. 중순 23:00경 서울 종로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 운영의 ‘H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I가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싸움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I와 다른 손님들을 분리시키기 위해 I를 다른 방으로 들여보냈다.
이에 I는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를 손으로 쳐서 깨뜨리는 바람에 I는 손을 다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며칠 뒤인 2014. 2. 중순경 위 ‘H주점’을 찾아갔다가, 지난번에 지불하지 않은 술값 80만 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지금 사람이 다쳐서 저렇게 되었는데 술값이 문제야 I 치료비 어떻게 할 거야 치료비를 물어주지 않으면 밖에 애들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서 겁을 주고, I는 이에 가세하여 “내가 200만 원은 받아야 하는데, 그냥 50만 원만 줘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영업에 지장을 주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피고인과 I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술값 8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달 27일경 I가 불러준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치료비 조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39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7. 2. 22:00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사우나 남여공용 찜질방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윗옷을 벗고 소란을 피워 이에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다음날 05:0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24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