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4.16 2018가단56402
운송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2018. 12. 22.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2018. 12. 22.까지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