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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가단11497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432,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19. 3. 22.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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