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가단11497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432,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19. 3. 22.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432,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19. 3. 22.까지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