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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0824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1,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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