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노47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거동하기도 힘든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D, H, G, I의 각 원심 법정 진술, 진단서 사본의 기재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증인 L, N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을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원심은 증인 L, N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원심에서 이루어진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고,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