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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8나20332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와 피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의 “용역비” 다음에 “(부가가치세 누락분 2,404,057원 포함)”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15행부터 제20면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해임 저지를 위한 홍보 등 업무에 대한 용역비 88,154,000원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9호증의2,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Q에 지급한 용역비 중 위 88,154,000원은 ‘해임총회 저지를 위한 기획업무, 홍보요원 섭외 및 교육 관리, 현 집행부의 홍보, 서면결의서 징구 및 총회 성원 저지, 기타 해임총회와 관련된 원고 요구사항’에 관한 용역의 대가로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업무는 피고들의 임원지위 유지를 위하여 현재 임원의 신임에 관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관여하거나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른 총회의 개최나 결의를 저지하는 활동이어서 그 자체로서 원고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총회 의결 없이 위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무효인 계약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지급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가 Q에 지급한 용역비 중 법률자문 지원 업무에 대하여 지급된 2,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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