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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합5311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2,622,630원 및 그중 769,602,570원에 대하여 2018.1.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가 취하된 C에 대한 청구원인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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