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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453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534]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5. 9. 20. 21: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주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지나가는 외국인에게 성매매를 제의하여 근처에 있는 모텔로 함께 간 후 외국인이 화장실에서 세면 등을 하는 틈을 타 외국인의 돈을 훔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같은 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접근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모텔로 함께 가서 성행위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구 H에 있는 여인숙 202호로 들어갔다.

잠시 후 피고인 A은 위 여인숙 202호에서 피해자가 위 여인숙의 화장실에 세면을 하기 위하여 들어간 틈을 타, 위 화장실의 출입문을 화장실 외부에서 시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여인숙의 장식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은행 등 은행 신용카드 약 6장, 피해자 명의로 된 외국인등록증 1장, 현금 약 15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4985] - 피고인 A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J과 함께 2015. 9. 6. 02:39경 수원시 팔달구 K 116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J이 주운 M 소유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35,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3보루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한도초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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