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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6 2013고정912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물품을 수입하려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타인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 됨을 알고 있다.

1. 관세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5. 7.부터 같은 해

5. 11.사이 중국 광저우를 방문하면서 가짜 루이비통 가방 등 중국산 가짜명품 298점, 진정상품시가 843,175,389원 상당품을 약 1,000만원에 구입한 후 종이박스 4박스에 나누어 담아 중국 광저우 웬징루 소재 민박집 사장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B에게 밀수입을 의뢰하면서 박스당 90만원의 물류비를 지급하며 자신의 주소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서울시 강서구 C으로 운송해달라고 하였다.

위 B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물류업체로부터 피고인의 화물에 대하여 밀수입의뢰를 받은 별건으로 입건한 D은 자신의 형 E과 밀수꾼 F, G, H 등과 밀수입을 모의한 후, 피고인이 밀수입 의뢰한 4박스를 포함한 총 378박스가 적입된 40피트 컨테이너 1대를 중국에서 부산항을 경유하여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것처럼 환적화물로 선적하였고, 2012. 6. 8. 위 컨테이너가 부산항 감만부두에 도학한 후 2012. 6. 15. 부산항 제5부두로 보세운송하는 과정에서 보세운송경로를 이탈하여 부산시 기장군 I에 있는 J 사업장으로 운송하여 피고인이 의뢰한 가짜 명품 4박스가 포함된 총 378박스의 물품을 밀수입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2. 6. 15. 중국산 가짜 루이비똥 가방 등 298점, 원가 8,567,280원, 밀수입시가 13,473,333원 상당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수입하였다.

2. 상표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프랑스의 고야드 에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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