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받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절차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정당화되거나 그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합의서가 실제로 제출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 10회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 및 당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어서 불이익변경 금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당심이 원심 소송비용까지 합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