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4항 의 규정취지
나.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외상매출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납세의무는 현금, 외상판매 모두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81조 에서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다만 부가가치세의 부과시기에 관한 특례규정이고 부가가치세납세의무의 귀속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그 외상매출금을 포함하여 그 사업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외상매출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그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는 볼 수 없고 위 사업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4항 규정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 제2조 제1항 , 제32조 제4항 ,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 제22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4항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진주시 (주소 생략)에서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미도클럽이라는 술집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1980.4.30. 소외인에게 위 클럽경영으로 인한 외상매출금 32,254,476원을 포함하여 그 사업일체를 금 31,525,294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외상매출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위 사업양도로 인하여 양수인인 위 소외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인 원고가 그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아 피고가 위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본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 제2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고 외상판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 제22조 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현금, 외상판매 모두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로서 그때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고 같은법 제32조 제4항 ,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은 다만 부가가치세의 부과시기에 관한 특례규정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의 귀속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본건과 같은 사업양도의 경우에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현행 국세기본법 아래에서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그 외상매출금을 포함하여 그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외상매출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그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는 볼 수 없고 위 사업양도로서 위 특례규정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견해에서 본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