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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2 2016고단1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2016. 10. 3. 경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3. 01:35 경 혈 줄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궁 물 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구 트리 니엔 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 2016. 10. 12. 경 음주 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2016. 10. 12. 04: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 일대 해수욕장에 있는 엔 (N) 비치 모텔 옆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크크’ 소주 단란주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6. 10. 12. 경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6. 10. 3. 경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2016. 10. 12. 경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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