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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8 2019구합91435
지방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별지1 목록 ‘잔존세액’...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B 일대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는 재건축조합으로, 2008. 10. 8.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11. 6.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6. 24. 사업부지에 연면적 64,034.41㎡ 규모의 아파트 5개동 396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A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사업부지 19,467.0㎡ 중 2,852.34㎡는 원고의 조합원들이 신탁하였고(이하 ‘조합원 신탁 토지’라 한다), 15,364.06㎡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것이며(이하 ‘제3자 매입 토지’라 한다), 나머지 1,250.60㎡는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를 서울특별시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후 2019. 5. 22. 준공인가를 받았고, 2019. 5. 29.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 고시를 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 중 2,956.5㎡는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부지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되었고(이하 ‘정비기반시설용 토지’라 한다),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부지 16,510.5㎡ 중 2,532.55㎡는 조합원에게 분양되었으며(이하 ‘조합원용 토지’라 한다), 나머지 토지 13,977.95㎡(이하 ‘비조합원용 토지’라 한다) 중 일반분양용 토지는 12,803.58㎡, 임대주택용 토지는 1,174.37㎡이다.

마. 원고는 2019. 5. 31. 피고에게 비조합원용 토지에 관한 취득세 254,257,650원, 지방교육세 21,793,510원, 농어촌특별세 2,053,640원을 신고하고 2019. 6. 11. 위 세액 합계 278,104,800원을 납부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 2019. 10. 15. 비조합원용 토지에 우선 충당되는 제3자 매입 토지 면적이 일반분양용 토지, 임대주택용 토지 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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