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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7노292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던진 작업모에 의해 머리 부분을 가격당한 후 정신을 잃었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또 한 검사가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던진 작업모에 의해 머리 부분을 가격당하여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당 심에서 동영상 CD를 제출하였는데, 위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작업모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격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작업모가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 제출 영상 캡 쳐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잡아 밀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충남 예산군 소재 I 담당의사는 2016. 7. 16. “ 질병 명: 타박성 부종 안면부 좌측 및 경부, 치료기간: 10일, 상해의 원인: 타인에 의한 상해( 본인 진술)” 로 된 내용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같은 군 소재 H 병원 담당의사는 2016. 7. 19. “ 병명: ( 주 상병) 중수지 골(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우측, ( 부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치료기간: 14일, 상해의 원인: 상대방과 몸싸움 중 맞았다고

함( 본인 진술) ”으로 된 내용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내용은 위 몸싸움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에 대한 입원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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