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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83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항소사건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2016 고단 4255, 2016 고단 5257 사건은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제 30 조 (2017 고단 478 사건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업을 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230만 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역시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도 취업 알선 명목의 불법적인 동기로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중 2,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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