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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08. 12. 선고 2016나42463 판결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가소-81631(2016.02.17)

제목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정당함

요지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사건

2016나4246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소81631 판결

변론종결

2016. 6. 17.

판결선고

2016. 8.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BB의 토지 소유권 취득

○○ ○○군 ○○면(○○시 ○○면으로 변경됨) ○○리 000-0 전 2,231㎡에 관하여 1964. 3. 9. CCC으로부터 BBB와 원고의 종중원인 DDD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토지는 1984. 3. 12. 같은 리 000-0답 1,041㎡(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같은 리 000-0 답 1,190㎡(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고,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는 1985. 2. 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기하여 EEE, FFF, GG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1995. 3. 28. 같은 법(법률 제4502호)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선행소송의 경과

1) BBB는 ○○지방법원 0000가단00000호로 원고와 DDD의 상속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2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DDD의 상속자들은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BBB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2. 4. 24. BBB의 원고에 대한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DDD의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는 BBB와 원고가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원고가 그 공유지분을 DD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BBB와 공유지분을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2)\u3000BBB는 DDD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지방법원 0000나000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4. 3.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DDD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DDD의 상속인들은 ○○법원 000다00000호로 상고를 하였으나, 2003. 8. 19.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08. 4. 17. 이 사건 제2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2008. 3.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BBB의 상속인인 HH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2008. 5. 28.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2008. 4.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HH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부

원고는 2008. 6. 30. 이 사건 제2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0,000,000원(이하 '제1차 양도소득세'라 한다), 2008. 7. 30.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0,000,000원(이하 '제2차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자진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0,000,000원(이하 '제3차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2008. 10. 21. 이를 납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아야 함에도 피고는 제2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경료에 대하여 제1차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제1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인 이상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피고의 제3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0,000,000원(= 제1차 양도소득세 0,000,000원 + 제3차 양도소득세 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4호증, 을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차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제2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2008. 4. 17. 접수 제0000호로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되어 부과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2008. 3. 28. HHH에게 이 사건 제2 토지 중 1/2지분을 양도하면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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