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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17 2014고단9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7.경 안동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안동시 F 임야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아서 소유권이전 등기 하는데 세금 등 비용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임야에 1순위 근정당설정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2013. 11. 21.자 민사조정결정문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은 채 2014. 2. 19.경 피고인의 처제인 G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09. 8.경 피고인의 아들인 H과 사이에, 피고인이 매수할 안동시 F 공소장에는 J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임야 32,912분의 18,183지분을 H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 14.경 H 명의로 I 문중으로부터 위 임야 지분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1. 27.경 관할 등기소에서 위 임야 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H 명의로 2010.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주민등록초본 발급 확인), 수사보고(인출시간 확인 미 금융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 부동산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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