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01:0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있던
E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19 세, 남) 이 E에게 휴대전화를 바꿔 달라고 하여 “E 지금 밥 먹고 있다.
누 군지 궁금하면 찾아 와라” 고 말한 후 전화를 끊어 버리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03:30 경 위 호프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밖으로 나와라” 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며 “ 내 얘기 듣고 있어 여기서는 안 들리니까 밖으로 나가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쳐다보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호프집에 찾아가게 된 경위나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 20조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호프집에 찾아가게 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약간 흥분한 상태에 있었고,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고인의 지인인 G가 피고인을 말리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