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계 설치 공사를 하는 사람으로, 그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관리하는 컨테이너형 건조물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작업도구를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1. 9. 10:00 경 위 D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관리의 컨테이너형 건조물에 이르러 미리 불러 둔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손잡이를 교체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의 작업 도구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8.까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9. 10:00 경 위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관리의 건조물에 들어가기 위하여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손잡이를 교체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손잡이를 수리 비 약 5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건 현장 사진 [ 피고 인은, 피해자 회사 측 직원 G을 통하여 양해를 얻어 컨테이너 손잡이를 교체하고 들어갔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함께 D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2017. 11. 23. 경 피해자 회사의 컨테이너 내 장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자물쇠를 교체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 측의 양해를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2017년 말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컨테이너 자물쇠를 다시 교체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컨테이너 내 장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