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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30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복, 도자기, 침구류 등의 상표인 ‘C’의 상표권자이면서 동시에 한복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행사할 목적으로, ① 2011. 6. 15.경'주 E가 침구류, 장식용커버, 쿠션, 슬리퍼, 방석, 커튼류, 주방 및 욕실용 소품 등에 대하여 3년간 C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사용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함부로 C 상표권자인 피고인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그 즈음 위 회사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② 2012. 6. 14.경 ‘피고인이 F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매월 2부 이자 및 2013. 6. 14.까지 변제한다

'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함부로 피고인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그 즈음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해

7. 3.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에서 그곳 공증담당변호사로 하여금 위조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인증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을 불실 기재케 하고, ③ 2012. 7. 13.경 ‘피고인이 F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매월 2부 이자 및 2012. 7. 30.경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함부로 차용인 성명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그 즈음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④ 2013. 5. 31.경 ‘I 대표이사 J가 도자기류, 주방 및 욕실용 소품, 기타 주방식기용품 등에 대하여 3년간 C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홈쇼핑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한 후 함부로 C 상표권자인 피고인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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