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발효음료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경 경기 양주시 평화로 1699 양주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고소장은「피고소인 E은, ① 2014. 9. 하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D에서 다류(액상차)를 제조하고 유통기한을 2년으로 한다는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및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작성한 다음 그 보고인란과 제출인란에 ‘A’으로 기재한 후 함부로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A 명의의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및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각 위조하고, 같은 해 10. 1.경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에서 위조한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생활민원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② 2015. 1. 중순경 제품 보관방법만 ‘냉장’에서 ‘실온’으로 변경된 A 명의의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및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작성한 다음 함부로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A 명의의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및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각 위조하고, 같은 달 16.경 양주시청에서 위조한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생활민원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는 것이었다. 그러나 E은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 그 명의의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및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작성하여 양주시청에 제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