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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104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각 51,983,561원 및 그 중 각 26,500,000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잘만드는사람들(이하 ‘잘만드는사람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53224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18. ‘피고는 잘만드는사람들에 5,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잘만드는사람들은 2012. 11. 초순경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C에게 위 판결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잘만드는사람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와 선정자 C에게 위 판결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5,300만 원에 대하여 2011. 7.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5. 4.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라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50,967,123원(= 53,000,000원 × 20/100 × 1,755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 C에게 각 51,983,561원[= 103,967,123원(= 53,000,000원 50,967,123원) × 1/2] 및 그 중 각 26,500,000원(= 53,000,000원 × 1/2)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5.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선정자 C과 함께 피고에 대하여 11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그 중 위 인정금액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는 채권의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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