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5 2016고단1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09. 8.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25. 21:5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탄현동에서 부터 파주시 교 하동 복된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B 봉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3 회째 음주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고, 무면허 운전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