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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1 2020고단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1. 3. 23:05경 평택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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