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5. 23:10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 내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의견 충돌로 인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은 후 일행이 먼저 가버리자 맥주 10병 가량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들이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맥주 10병 가량을 바닥에 집어 던져 술을 마시러 들어오던 손님인 피해자 F(38세)의 오른쪽 손바닥과 오른쪽 무릎에 맥주병의 파편이 튀게 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면서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티셔츠를 잡아당겨 찢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의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28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호송하던 중 수갑을 찬 손이 아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흉부 인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