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8.28 2019가단5238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전남 무안군 D 임야 99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98. 7.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C에게 전남 무안군 D 임야 99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98. 7. 30.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