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9.25 2019가단342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09. 3.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09. 3. 18.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