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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7.24 2019가단285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전남 무안군 D 임야 1395.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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