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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30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지인인 B 또는 C의 지시에 따라 금괴 운반조직원인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이들 로부터 중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거나,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 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 (1kg) 씩 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26. 경 중국 청도를 출발하여 인천 공항에 도착하는 중국 국제 항공 CA127 편을 이용한 후 인천 공항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1kg, 물품 원가 43,340,000원, 시가 47,179,000원 )를 자신의 항문 속에 넣어 은닉한 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8. 26. 경부터 2017. 1. 6.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밀수입) 기 재와 같이 금괴 25kg( 물품 원가 1,050,690,000원, 시가 1,162,799,000원) 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1. 경 아시아나 항공 OZ1085 편으로 김 포 공항을 이용하여 일본 하네 다 공항으로 출국하면서, D로부터 운반 의뢰 받은 사각 형태의 200g 중량의 금괴 5개 (1kg, 시가 49,100,000원 )를 자신의 항문 속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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