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부터 2017. 2.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급 지적장애를 가진 정신장애자(지능지수41, 사회연령 5세)이고, 피고는 C교회의 원로장로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며, 피고의 지시에 잘 따르고 반항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2016. 1. 3. 13:00경 강릉시 D에 있는 C교회 1층 예배당 겸 식당에서 원고에게 ‘함께 밥상 정리를 하자’고 하여 원고를 피고의 곁으로 부른 뒤 함께 밥상을 들어 올리는 척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불법행위의 정도, 횟수, 피고의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6,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6. 1.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