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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68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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