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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14 2016노11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몰수 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에서 ‘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 고 주장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하에 자세한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욕설을 하여 자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극에 따라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더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굴 구이용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다 쇄골 부위 이물제거 술, 근 봉합 술 및 상처 봉합 술 등을 받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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