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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3 2020고단13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 등으로 현금을 건네받거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D 팀장인데, 현재 진행 중인 대출은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이다. 계약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 그러면 3,500만 원을 새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13. 16:11경 부천시 E에 있는 F조합 중4동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피고인 몫의 50만 원을 제외한 950만 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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