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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9노9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려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TV모니터 등을 주먹과 발로 부수어 수리비 2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성행,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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