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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8.21 2014노1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없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착기간이 너무 장기간이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의붓딸을 4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반인륜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피해자와 그 언니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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