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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8 2017가합403
부당이득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362,718원 및 그 중 418,951,190원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7. 10. 19.까지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축산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다.

원고는 원고 소유의 원주시 학성동 994-6 등 토지 지상에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 판매 등을 위한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1. 4. 13.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위 건축허가를 통보하면서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원주시 하수도 조례(이하 ‘이 사건 하수도조례’라 한다)의 원인자부담금 규정에 따라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283,824,030원(이하 ‘이 사건 하수도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하수도부담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2. 12. 27. 256,674,490원을, 2013. 1. 14. 27,149,540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수도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이 사건 상수도조례‘라 한다)에 의거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278,612,4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상수도부담금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하수도부담금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1. 5. 11. 133,188,710원을, 2012. 10. 10. 133,188,720원을, 2012. 10. 23. 10,296,570원을, 2012. 12. 27. 1,938,440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피고는 2012년경 위 돈 중 10,296,57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이하 원고가 납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중 피고가 환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268,315,870원(= 278,612,440원 - 10,296,570원 을 ’이 사건 상수도부담금‘이라 하고, 이 사건 하수도부담금과 통틀어 ’이 사건 부담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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