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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2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21:00 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라는 상호의 횟집에서, 피해자 D(53 세) 등 일행 7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가 사실은 피고인보다 어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윗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머리 사진, 피를 흘린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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